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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비행장에 웬 대형판매장이? 제천시 강력 대응 예고
2024-11-27 13:37:00
제천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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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천비행장 일원에 설치 중인 불법 대형 가설건축물과 관련해 제천시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업체가 설치하는 전시판매장이다. 이 업체는 28일부터 5일간 식품, 홈 리빙, 가구, 골프레저 등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2100m² 규모의 돔 텐트 등을 비롯한 판매장 조성에 나섰다.

앞서 이 업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임차했다. 하지만 계약서 특약조항에는 '가설건축물 축조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시는 밝혔다.

제천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했지만 업체는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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