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연말·연초 휴정 기간(2024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