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본의원은 밤늦게까지 의회에 남아 다음날 있을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의회의 구정질문이란 국회의 대정부질문과 비슷한 것으로 구청장을 앞에 세워놓고 구정 전반에 대해 의원이 질문하고 구청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구청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자리인만큼 구정질문은 구의원 정치활동의 꽃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1년 동안 모았던 자료들을 분석하고 원고를 써 내려가던 그때, 갑자기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를 봤냐고,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잉?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인가. 당황하며 인터넷에 접속했더니 아내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설마 했던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순간 멍했습니다. 우선 이것이 현실인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당의 지침이 있을까 지역위원회에 전화를 하니 국회의원은 모두 국회로 소집되었고, 기초의원에 대한 지시는 없으니 대기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머릿속은 사소한 걱정으로 더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이 구정질문을 내일까지 준비해야 되는 걸까? 내일 구의회가 과연 열릴 수는 있을까?
그러나 이런 고민도 잠시. 본의원의 쓸데없는 걱정을 한 방에 정리해준 것은 곧이어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제1호의 1항과 2항이었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