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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의 선택은?
2024-12-28 11:15:40
김경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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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7일 오후 7시 57분]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업무까지 1인 3역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향후 최상목 부총리의 호칭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써달라고 당부했다.

전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의결서가 접수됨에 따라 오후 5시 16분부터 권한이 정지되고 이 시간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 행사를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직후 한덕수 총리를 면담한 뒤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해 안보와 치안분야를 논의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에게 서면으로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알렸다. 이어 6시 30분부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한덕수 권한대행 때와 같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도 배우자를 포함해 대통령에 준하여 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오후 6시 서면으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난제 산적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지만, 최 권한대행 앞에는 살얼음판 같이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가 닥쳐있고,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탄핵안을 꺼내들겠다는 태세이고, 양 특검 거부권 행사 시한도 내년 1월 1월이기 때문에 주말을 빼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야당 일부에서는 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점을 들어 한 대행과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신의 폭이 적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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