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천혜의 환경과 뛰어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물섬'이다. 특히 제주의 바다는 보전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와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자랑한다.
생물다양성이 높은 조간대(밀물 때 잠기고 썰물 때 노출되는 매우 민감한 생태계)와 연안 생태계는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어장을 제공하고 있다. 전 연안에 걸쳐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고, 연산호 군락이 해역마다 넓게 분포하며, 연안습지를 중심으로 여러 철새도래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해양 생태 현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협 요인이 증가하면서 제주 바다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가속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일상화가 되어버린 이상기후는 제주 바다의 생태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종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와 육상양식·어업활동, 그리고 화학비료와 가축분뇨 및 오·폐수 등 육상 오염원의 해양 유입 등의 문제는 제주가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 연안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로 해양 생물의 증가와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되어 수산 어업 등 바다를 통한 인간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개선과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하여 치어 및 멸종위기종의 성장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생물다양성이 보전된 바다는 다시 우리 인간에게 식량과 일자리 등 경제활동의 혜택으로 돌아오게 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2030년까지 육상·해양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2023년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5차 비상회의에서는 전세계 바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BBNJ 협정)이 체결되었다.
제주도 역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귀포시 오조리마을 연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전국 최초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매우 환영하는 정책이다.
최근에는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진 대정읍·구좌읍 지역 해역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관탈섬 일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