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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비트코인 증발 사건, 검찰 "범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부녀"
2025-01-08 20:06:59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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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측 "검찰 수사 결과 납득 어렵다, 여전히 경찰 의심" 주장

2021년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1476개 증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30대 여성과 옥중에 있는 부친이 공모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판단하고 이들 부녀를 추가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2024년 이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이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를 (피고인이)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당시 시세 기준 600억 원대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1심을 파기한 바 있다.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는 현 시세로 약 2110억 원에 달한다.

8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 윤나라)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 이아무개(여·36)씨와 수감 중인 그의 부친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 최근 추가 기소했다.

딸 이씨는 이 사건 수사 경찰관들을 무고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딸 이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다음 달인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을 넣어 이 사건 수사 경찰관들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내가 비트코인을 빼돌린 게 아니고) 압수수색에 관여한 경찰이 의심스럽다"며 이 사건 압수수색 등 수사를 담당한 광주경찰청 경찰관 7명을 지목하면 서다.

그러나 검찰은 2021년 11월 9~11일 사흘에 걸친 경찰 압수수색 도중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를 탈취한 이는 문제의 비트코인이 보관된 지갑의 주인인 딸 이씨와 옥중에 있던 그의 부친이라고 판단했다.


'추징금 파기' 항소심 선고 직후 뒤늦게 비트코인 행방에 관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내놓은 결과 역시 줄곧 이씨 부녀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경찰과 동일한 것이다.

검찰은 '비트코인 증발 사건'과 관련해 딸 이씨가 "이 사건 수사 경찰관들이 의심스럽다.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낸 진정 역시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 여전히 경찰관들이 의심스럽다. 재판에서 (비트코인 탈취범이 아니라는)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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