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날이다.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되었다. 오늘의 체포는 법 앞에선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체포에 즈음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의 위법성을 신랄히 지적했다.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권이 없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부득이 공수처 체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의 변호인도,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마치 윤석열이 불법 수사의 희생양인 듯 선전하리란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필자는 몇 차례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지만 한 번 더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을 느낀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타당한가?
먼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 수사의 적절성(혹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해 왔다는 점을 밝힌다.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면 쓸데없이 수사권한 유무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 수사 역량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하기 힘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으므로 절차적으로 시간만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에 끼어들었고 이제 물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게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부터는 공수처 수사의 적절성보다는 법치주의의 붕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거부하는 것은 국가 기능을 부정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임기 중 형사소추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 해석의 문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거부 논리인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거부 논리가 틀리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영장 집행의 정당성이 드러나고 그래야 그의 행위를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엄히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결론은 이렇다. 비록 공수처 수사의 적절성이나 실효성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권한에 관한 한 윤석열 측의 공격은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수사에 적법한 수사권이 있으며 공수처가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적법하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