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로 신분이 전환됐고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피고인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을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