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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현직 판사 체포지시' 증언할까... 13일 헌재 신문
2025-02-05 13:13:15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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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13일로 재지정했다. 정치권은 물론 전현직 법관의 체포 시도 관련 주요 증인인 만큼 반드시 그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재에서 취재진에게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증인 조지호에 대한 신문 기일이 2월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해졌다"고 공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1월 23일에 조 청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조 청장 쪽에서는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재판부가) 정당한지 판단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 청장이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헌재가 다시 기일을 잡은 이유는 그가 그만큼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① 비상계엄 선포 행위 ②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 ④ 포고령 제1호 ⑤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행위 등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다섯 번째 쟁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주요인사 10여명 명단을 받아 조 청장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두 사람은 '주요인사 명단'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체포'가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이라면서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3일 증인신문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심, 이슈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팩트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여 전 사령관 증인신문에선 그가 이 명단에 더해 박정훈 대령 사건 관련 군 판사들의 신원을 파악한 점 또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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