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현준 기자] 편법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의원직을 상실한다.양 의원은 앞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