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4일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알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91일이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63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91일 만에 헌법재판소 선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 사상 역대 최장기간을 넘기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14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은하수네거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즉시 재구속! 32차 대전시민대회'가 진행됐다.
32차 대전시민대회에서 기조발언에 나선 이용주 대전청년회 대표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최상목 대행은 국민이 뽑지도 않았을뿐더러 잠시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존재하는 입법부의 권리와 권한을 명분도 없이 내란수괴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주 대표는 "시민들의 인내심은 결국 폭발하고 있고 바로 내일인 15일, 백만 시민들이 서울에 모여 파면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파면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광장을 지키며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외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어상규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시민발언에 나서 검찰에 대한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어상규 부지부장은 "이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 돈없으면 유죄가 아니라,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인 내란수괴 윤석열을 내란죄로 구속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독점권,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건,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권, 경찰수사 지휘권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런 검찰! 사법권을 독점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자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