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삼권분립 원칙'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