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승동엽 기자|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단을 받았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홍 전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2023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고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앞서 지난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한도가 50억 원으로 결정됐다. 당시 홍 전 회장은 해당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상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