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이 취소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30일 임용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의 징계 처분요구 직원 등 경력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파면 등 중징계 6명, 감봉 등 경징계 10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