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법원인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가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또한 이 후보에 대한 다른 재판 일정도 대선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이, 만일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 후보의 취임 후 진행되는지의 여부, 즉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문제로 귀결되는 가운데,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불소추특권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에 대해 기소만 의미하는 것인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없애는 것이다. 만일 이 개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차기 대통령이 공포한다면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의 재임 중 정지되어 일단 재판 진행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난 7일에 이루어진 이 후보의 재판 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조치들로 인해 사법쿠데타로 비난받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야기된 정국 소용돌이로부터 일단 한숨을 돌리고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