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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정섭 검사 "관여 안했다... 알지 못한다"
2025-05-09 11:58:05
선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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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이 생년월일, 주소, 직업을 묻자, 이 검사는 일어서서 차근차근 대답했다. 약 5년 전엔 법정 검사석에 앉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재판 공소유지를 진두지휘했던 그는 이제 피고인의 처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사건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이 검사를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처남 집 가사도우미 전과와 친분 있는 사업가 고발 사건 진행 경과 조회(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여러 차례 대기업 관계자가 제공하는 리조트 객실 요금 등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 쪽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앞서 "본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처남과 처남댁이 이혼소송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혼소송이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과장된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3가지 큰 위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위현석 변호사(법무법인 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를 개시했고,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면서 "또한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를 초과해 추가 탐색한 절차 위법이 존재한다. 이로써 취득한 증거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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