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누구든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내에서라면 22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