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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부당노동행위제도, 노동3권 실질적 보장 위한 제도"
2024-07-26 17:58:54
원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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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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