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북한 오물 풍선 등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9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직접적 위해행위로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 상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최근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잦아지면서 국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