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27일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불일치하므로 법적 정년 연장을 통해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격차해소특위)가 개최한 '정년 연장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직무 공유(Job Sharing)'와 '시간 공유(Work Sharing)' 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 지원 우대, 질 좋은 일자리 전환 인센티브 도입, 동일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