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의 핵심 주장은 '부정선거'였다. 배진한 변호사는 "이 사건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재판관들도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 비상상황으로 확신했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며 "첫번째, 최대 국정문란사태 상황인 부정선거"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이다. 증거에 의해서 명백하게 알아야지만 계엄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혹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부정선거 증거 확보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채운 "부정선거, 부정선거…"
배 변호사는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공격이 있었고, 국정원이 이를 발견해서 국가기관 전부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했다"며 "모든 기관이 다 응했는데 선관위만 헌법기관이라고 거절했다. 이후 국정원 점검을 받았는데 너무나도 부실하고, 도대체가 의혹투성이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한두 해 벌어진 일이 아니지 않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관위는 당연히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서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은 것이 결국 이런 불행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어 배 변호사는 선관위 서버 관리 업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과 연관 있는 쌍방울 계열사이고, '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뉴스가 있다며 "그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이고 (대통령이) 퇴직해야 할 사유라는 것은 극히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2023년 선관위 사업 위탁이 끝났고, 선관위에 따르면 연수원에는 중국인이 아니라 선관위 직원 88명과 외부강사 6명만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