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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오동운·우종수 고발... 내란 혐의
2025-01-16 19:59:37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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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패를 꺼내 들며 '강공모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후 기자들에게 "서울중앙방검찰청에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 등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밝힌 구체적인 고발 사유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여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하였다"는 것.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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