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권에서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반대하며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배경에는 야권의 법안이 사실상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특검 수사'라는 반발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수사 대상이냐"며 계엄 해제안 표결 및 국회출입 방해 혐의 수사가 사실상 추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론한 "특정 의원"은 추경호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지난 10일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 속기록 초고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특검법 제2조 1항 2호(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표결과 출입을 방해한 혐의)가 추 전 원내대표 수사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문제 삼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늦추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