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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화물·여객차 불법 밤샘 주차 집중 단속
2025-01-31 18:18:42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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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주거밀집 지역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와 주기장을 이탈한 건설기계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불편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하남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와 주기장을 이탈한 건설기계 차량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이다.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주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3~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3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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