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의 제목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바꿔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874명, 2023년에는 81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했으나,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는 극히 일부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중대재해 사건으로 수사한 사건은 모두 866건이다. 이 중에서 160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그 중에서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74건에 불과했다.
최소 18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나머지 사건들의 처리 현황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기업에서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무엇인지, 기소·불기소 현황과 재판 결과는 어떠한지 등 공식적인 발표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 역시 발제자인 홍준표 기자(매일노동뉴스)가 개별 사건들을 일일이 검색하고 추적하여 확인한 내용들이었다.
대기업은 면책? 알 수 없는 법 적용 기준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대기업에 대한 '선별적 면책'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2022년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폐지를 방치하고, 화재감지기 경보시설을 꺼놓은 등의 관리부실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이었다. 소방시설을 담당한 하청업체는 현대아울렛의 지시에 의해 화재감지기를 꺼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원청이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기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