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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을 막지 못한 것인가, 막지 않은 것인가
2025-02-19 14:06:43
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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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대량으로 발생한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정부의 국방력 부족으로 북한 해군,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국방부 질의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1960~70년대 사이의 해군 고속정 현황을 파악하면서 드러난 것이다.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 북한에 의한 어선, 선박의 납치는 수백 척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조업에 나섰던 선원들은 북한에 억류되어 짧게는 수십 일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북한에서 강제 수용되었다가 돌아와야 했다.

귀환 뒤에도 선원들은 납치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곧바로 인계되어 영장도 없는 불법 수사를 받아야 했다. 합동수사단의 이름으로 꾸려진 납북귀환어부 수사전담팀은 수사기관이 아닌 여인숙이나 강당 등에 선원들을 수십 일간 가둔 채 고문 등을 통해 '납치'가 아닌 '고의 월선'으로 범죄 사실을 뒤집어 씌웠다.

결국 선원들 대부분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이렇게 처벌 받은 인원만 3000명이 넘는다. 이에 대해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납북은 수사당국에 의해 조작된 범죄사실이라며 재심 등 진실규명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다행히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일부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성과 범죄사실의 조작 등을 통해 진실규명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심 신청을 청구했고, 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 결정과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과거 처벌이 위법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납북귀환 선원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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