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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공정위, 기업집단 「대방건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2025-02-25 12:54:36
장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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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2021년 지정) 소속 대방건설㈜*(이하 ‘대방건설’)가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이하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이하 ‘5개 자회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대방건설) 동일인 아들 구찬우 지분 72% 보유, (대방산업개발) 동일인 딸 구수진 지분 50.01% 보유

**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대방산업개발 100% 자회사)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하였다(전매금액 2,069억 원).

*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 입찰하는 행위(예시 : 이 사건 전매택지 중 전남혁신 2개 택지는 공급 당시 추첨경쟁률이 281:1에 달했으며, 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9개 계열사가 추첨에 참여하여 당첨)

** 대방산업개발 向(마곡, 전남혁신 2개, 동탄 택지), 5개 자회사 向(충남 내포 2개 택지)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던 택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동일인의 지시(내포 택지 2개, 동탄 택지)로 “신규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공공택지를 전매하였다.

결과적으로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 6,136억 원, 이익 2,501억 원*을 획득하였으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한다.

* 대방산업개발(매출 1조 1,023억 원, 이익 2,410억 원), 5개 자회사(매출 5,113억 원, 이익 91억 원)

특히, 이 사건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하여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되었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하였다.

또한, 내포 택지(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게 전매되었는데, 이는 5개 자회사들이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첨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데,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하여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였음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 대방산업개발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자산총액이 5.98배, 매출액이 4.26배 상승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향후 사업역량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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