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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홍준표 대구시장, 명태균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검찰 고발
2025-02-25 19:05:29
윤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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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명태균과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20년 5월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17일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으며, 2022년 1월19일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남 변호사와 명태균은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을 만나지 않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며 홍준표 시장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녹취에 대해 명태균을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에 의해 발표된 명태균의 녹취에는 홍준표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태균은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쳐 홍준표 시장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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