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오마이뉴스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4월 3일 대법원 선고
2025-03-24 18:33:44
윤성효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 url 보내기

항소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상고했던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혔다. 판결선고기일은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이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홍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24년 12월 18일 항소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홍 시장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월 3일 사건 접수했다.

홍남표 시장은 대법원이 보낸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두 차례 받지 않았고, 3차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 지연 의혹을 받기도 했다.

전체 내용보기
주요뉴스
0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로그인하시면
뉴스조회시 포인트를 얻을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겠습니까?
로그인하기 그냥볼래요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