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이날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또 이날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