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한국 증시에 투자하겠다던 외국인 투자자들, 미국 장으로 떠났지만 다시 기회 보던 투자자들 모두 돌아오지 말라고 발로 걷어찬 거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주식 투자자들의 염원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의 한 국회의원이 내놓은 평가다. 그도 그럴 게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다. 이사들이 회사에만 충실의무 지면서 회사에는 '득'이 되지만 일반 주주들에게는 '실'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반복되자 이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한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에 따른 환율 폭등 등 악재만 가득한 국내 증시에 '상법 개정안'은 몇 안 되는 '호재'였다. 그러나 이날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투자자 보호 포기 선언"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