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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윤석열·이재명 서초동에서 조우?...법원 초긴장
2025-03-21 21:51:20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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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금)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관계자들은 청사 곳곳을 누비며 안전차단봉과 펜스 등을 세웠다. 전날인 목요일(20일)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주요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초긴장 상황이다.

24일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는 시각,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인 417호에서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30분 뒤인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원 523호 법정에서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재판이 열리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다. 이틀 뒤인 26일 오후 2시에는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하나하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만큼 법원 차원에서 각종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은 공동명의로 '3월 21~27일 주요사건 대비 청사 출입 관련 안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안을 평소보다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3월 21일(금) 20:00부터 3월 27일(목) 24:00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며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할 예정이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위 사항은 주요 피고인 등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즉,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법원 측이 얼마나 예방적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긴장하며 준비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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