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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전부 무죄'... "국힘 공개 사진, 조작된 것"
2025-03-26 17:33:55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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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기사보강 : 26일 오후 5시 18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징역 1년 집행유예가 나왔던 1심 선고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면한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버리게 됐다. 선고일자가 잡히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된 이 대표와 김문기씨 사진에 대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협박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사필귀정... 더이상 이런 국력 낭비 하지 않기를"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선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밖에서 기다리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한 후 박수를 받으며 차량에 탑승해 오후 3시48분경 법원을 빠져나갔다.

1시간 35분 동안 기소된 발언 하나하나 판단... 1심 판단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이날 2심 재판부는 약 1시간 35분에 걸쳐 판결요지를 읽어내려갔다.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이 대표의 발언은 물론 무죄가 나왔던 발언까지 기소된 모든 발언에 대한 판단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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