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오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첫 합의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2부 재판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 방지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