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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10만 4천 원' 항소심,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 선고
2025-04-14 19:32:03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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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위 '10만 4000원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일은 6.3 조기대선 공식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다음달 12일로 잡혔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1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도 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통령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되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와 식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식비 일체를 수족과 같은 배아무개에게 결제하게 한 사안"이라며 "피고인과 사적 수행비서 배씨의 관계, 제보자의 대화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배씨가 단독으로 범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만 강조하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미는 행태 등은 반드시 양형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최후변론에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결제 등을 보고 받고 승인하는 건 관행이 아니며, 피고인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1심에서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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