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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다가오는데 윤석열·김건희 수사 '조용'
2025-04-16 06:14:52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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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으로 대통령 재직시절 정지돼있던 공소시효가 흘러가는 가운데 당장이라도 줄을 이을 것 같던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조용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검찰이 윤석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친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복귀로 검찰의 이런 기류가 더 강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대선 때까지 윤석열·김건희 소환조사가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당초 법조계에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당장 임박한 사건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건으로, 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므로 당선자 기간을 제외하면 4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대표적으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이 지난 대선 경선 때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한 발언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이 수십 억원의 이익을 낸 사실이 확인된 점으로 미뤄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해 보입니다.

박성재-심우정-이창수 수뇌부, 최대한 늑장수사

그런데도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소환통보와 일정 조율, 조사와 처분 등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 개월밖에 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맞출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김건희 허위경력에 대해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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