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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2025-04-30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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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임을 지명한 다음 날 바로 김정환 변호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이라는 헌법소원과 해당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선고시점까지 두 사람의 재판관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우선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어머, 나랏일에 일개 시민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구요? 네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김혜경 교수가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 2025.4.16. 자 2025헌사399 결정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구성

헌법재판소는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 의하여 신설된 헌법기관이며, 위헌법률심판, 대통령 등 탄핵, 정당해산, 기관들 간의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심판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2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경험하였습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지만, 통상 헌법재판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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