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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예비비 불승인, 대통령실은 보고 각성하길
2024-07-27 17:02:33
이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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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끝난 강동구의회 제309회 정례회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예비비 승인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예비비란 집행부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긴급재정으로서 사용 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코로나 19등과 같은 재난, 재해에 쓰이는데요,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는 강동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예비비를 불승인했고, 이에 대해 강동구청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왜 구의회는 집행된 예산을 다시 돌릴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비비를 불승인했을까요? 이는 그동안 강동구청이 예비비를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해 온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

각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도 이에 따라 매년 전체 예산 대비 약 1% 내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요, 문제는 강동구의 예비비 집행률이 서울시 다른 자치구보다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강동구의 예비비 집행률은 41%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 57%에 이어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평균 예비비 집행률이 약 15%임을 감안한다면, 강동구가 예비비를 알뜰히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강동구청은 예비비 사용의 절차가 적법했음을 강조합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사용내역을 구의회에 보고해 왔고, 보고 시에도 의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구조적으로 예비비는 미리 사용해 놓고 보고하는 형태라 그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보고 시에는 관행적으로 의원의 질의 답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청이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더라도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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