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됐다.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 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도 확보한다.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하여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을 도입했다.
전기차 등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했다.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선구매하여 실증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하여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차량 구조상 리튬배터리에 직접 소화액 살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하부와 배터리 팩을 관통해 배터리 내부 화재 지점에 직접 소화액을 살포하는 제품을 올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해당 제품은 지난 11일 ‘24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제품으로 선정돼 소방당국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전기차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