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앞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고도, 수십억 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21그램'을 추천한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15일 국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회의록이 공개됐을 경우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법사위에서의 관례로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법사위 의결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