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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휴대폰 수거 인권침해 아니다? 실망스런 인권위 그리고 언론
2024-10-18 15:17:27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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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7일, 10명 중 8명의 찬성(비공개로 논의 및 표결을 진행)으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10년 넘게 유지해 온 인권위 결정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그 이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 가운데, 관련한 많은 보도에서는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를 권고한 유네스코 보고서'가 인권위 회의에서 인용됐다고 언급되고 있다. 우선 다수의 보도와 다소 결이 다른 <한겨레> 기사의 한 단락을 보자.

고교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10년 만에 판단 바꾼 '안창호 인권위'(한겨레)

유네스코는 최근 '세계교육현황보고서'의 휴대전화 관련 자료 항목에서 "전세계적으로 13%의 국가가 법률을 통해, 14%의 국가가 정책을 통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로부터 학생들을 마냥 보호하는 것은 그들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미래를 염두에 둬서 보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세상이 변해감에 따라 조절하고 적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강조는 필자)

문제의 보고서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세계 교육 모니터링 보고서 2023 교육 분야에서의 기술: 누구를 위한 도구인가?(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23 Technology in education: A TOOL ON WHOSE TERMS?)>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혼란스럽다. 보고서를 직접 확인해 봐야 알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후자가 보고서의 주장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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