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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주식 투자로 5천만원 이상 번 사람 있나요?"
2024-10-12 16:58:49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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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논란이다. 사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되어 2023년 시행 앞두고 한 차례 유예되어 2025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폐지와 유예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투세 시행을 두고 일어난 논란에 대해 들어보고자 지난 11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과 전화 인터뷰했다. 다음은 신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투자 심리 위축이 걱정? 그럼 근로 소득 내는 사람들은 뭔가"

-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 시행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회에서 이미 2020년에 시행을 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이게 2년 동안 준비 기간 줬고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다시 2년 유예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먼저 금투세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금융투자 소득세는 소득세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걸 양도하면 거기에 대해 세금 내는 거예요. 그걸 실현된 소득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주식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값이 올라도 팔지 않으면 이익이 안 생긴 거잖아요. 부동산도 내가 가진 아파트가 2억 올랐다고 하지만 그걸 팔아야만 소득이 실현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 지금은 주식 팔아 소득이 있어도 세금 안 내나요?

"그렇죠. 지금까지 대부분 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은 내고 있지만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은 내고 있지 않죠."

- 왜 안 낸 거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제를 기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 하되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규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규정해 왔어요. 이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체계를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 금투세는 5천만 원 이상 해당하는 거로 아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은 5천만 원 이상이죠. 원래 모든 금융투자 소득은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하는데 상장주식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에 대해 추가적인 공제를 해주기 위해 5천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소득은 다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 개미 투자자들이 5천만 원 정도 주식 거래하나요?

"주식 거래 가격이 5천만 원이 아니고 주식 거래를 해서 이익이 난 게 5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하신 분 중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 사람이 1%가 안 되죠. 현재는 5천만 원은 고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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