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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14명 재판行…민주당 10명·국힘 4명
2024-10-12 00:00:00
윤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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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희나 기자]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 DB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1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집계됐다.
 
양문석/아시아뉴스통신 DB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조지연 SNS)



검찰은 국민의힘 신성범·김형동, 민주당 송옥주·신영대 의원 등 네 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당선자 149명이 입건돼 27명이 기소됐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자는 3명 늘었으나, 기소 인원은 13명 줄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다.
 
(사진제공=국회)


낙선자는 총 38명이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무소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었다.

선거사범 전체 인원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었고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재판 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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