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최근 개정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에 따라 내부 규칙 등을 재정비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등의 위생평가를 본격 실시한다.OEM 수입식품 등의 위생평가는 OEM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주기에 맞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썹인증원을 포함한 총 5곳의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