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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채 태어난 아기 안고 울던 생모의 정체
2024-11-13 06:44:40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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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흔히 쓰이는 문장이 있지요. 이 문장 속 '연령'을 무엇으로 바꾸어도 말이 될 겁니다. 성별, 재산의 규모, 사회적 지위, 선인과 악인… 그리고 당연하게도 국가 또한 포함됩니다. 죽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인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구태여 길게 했지요. 그 이유는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무연고 사망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연령과 성별, 재산의 규모, 사회적 지위,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장례에 종종 오시는 분이 부고를 보고 "이 분은 외국 분이시네요"라며 놀라는 일이 생각보다 꽤 잦습니다.

외국인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이주노동자입니다. 잠시 여행 온 사이에 사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테니까요. 한국에서 생계를 꾸리며 살아가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거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면 '무연고 사망자'가 됩니다.

능력을 인정받고 스카우트되어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는 고향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옵니다. 그런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타국에 있는 그의 장례를 치러줄 여건이 되지 않으리란 것은 너무도 안타깝고, 쉬운 예상입니다.

이주노동자 착취하는 비정한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의 장례를 치를 때 특히 안타까운 점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그로 인한 '과로사'의 흔적이 공문 속에 보일 때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한국에 일하러 오는 일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노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강 상태일 때 한국에 올 테지요.

하지만 그런 그들이 불과 몇 년 만에 병사, 사고사, 자살, 그리고 불상의 이유로 사망합니다. 장례에 찾아오는 동료, 영사관 직원 등 사별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빠르게 찾아온 죽음의 이유가 차츰 드러납니다.

어떤 고인의 경우 고향에 있는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공장에서 착실히 일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닌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른바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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