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군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기소됐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