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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내란죄 수사와 별개로 탄핵 심리 가능” 견해 밝혀
2024-12-24 21:35:00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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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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