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표결 결과에 대해 가결을 선포했다. 우 의장은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 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 이행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