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KBS 이사회가 해임 사유로 든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등의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당시 김 전 사장은 해임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임된 상태에서 재판을 해왔다. 법원이 해임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사장 복직은 불가능하다.
김 전 사장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에서 확인됐듯이 저의 해임은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였다"면서 "후임 사장 취임 이후 KBS 신뢰도는 곤두박질 치고 시청자들이 떠나가고 있다, 지금 KBS가 신뢰를 잃어가는 것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KBS 구성원 책임도 크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