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준(1858-1925)은 이완용과 함께 나라를 팔아먹은 대표적인 매국노(賣國奴)다. 일제가 표면상으로는 대한제국을 1910년 8월 29일 강제병합하였지만 그 이전부터 조선의 국권을 일제에 헌납하기 위해 노력한 고위관료들이 많이 존재했었다. 1905년의 을사5적, 1907년의 정미7적, 1910년의 경술9적이 대표적인데, 이 중 송병준은 정미7적에 해당한다.
고종 황제는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대한제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발각이 된다. 일제는 이 일을 빌미로 고종 황제에게 퇴위를 강요하였으며, 동시에 굴욕적인 정미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미조약의 핵심은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내정을 맡겠다는 것으로 여기에 이완용과 함께 송병준은 대한제국 관료로서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정미조약 체결에 앞장섰다.
매국의 대가로 돈 요구
송병준은 1910년 8월 강제병합 되기도 전부터 일제에 돈을 요구하였다. 1909년 2월에 일본 수상 가쓰라 타로(桂太郞)에게 조선을 일본에 넘겨주는 대가로 1억 엔을 요구한 것이다. 정상적인 대한제국 관료라면 할 수 없는 말인데, 송병준은 이미 정신적으로는 일본인이 다 된 것이었다.
송병준의 돈에 대한 바람은 1910년에 이루어진다. 강제병합이 된 후 1910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관제가 시행되면서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고문에 임명되어 1911년 8월까지 연수당 1600원을 받았으며, '조선귀족령'에 따라 자작(子爵)의 작위도 받게되었다
송병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2000년대 초 후손들이 인천 부평구 에 위치한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 평을 돌려달라며 국가에 소송을 낸 후부터다. 송병준이 100여 년 전에 부평을 비롯한 여러 곳에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 송병준의 친일 행위가 다시 전 국가적으로 회자한 것이다. 다행히 소송은 송병준 후손들의 패소로 결론났으며, 그 결과 친일의 행위로 받은 땅들은 국가로 귀속되었다.
송병준의 땅은 부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천에도 있었다. 하지만 부천에 있었던 송병준 땅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존재가 바로 신문기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송병준이 소유한 농원의 이름은 '계농원(啓農園)'이며, 부평군(富平郡) 석천면(石川面)에 위치하였다. 이 행정지명은 1914년 이전으로 석천면에는 상리, 중리, 심곡리, 구지리가 있었다. 현재 행정지명으로 전환해 보면 부천시 상동, 중동, 심곡동, 송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명치38년(1905년) 4월 부평군 석천면 소사에서 송병준 자작 외 내지인 6명의 설립에 관한 계농원(啓農園)은 과수를 재식하야 이익을 획득하는 동시에... 전체 내용보기